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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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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악취방지| 04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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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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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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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대상시설
1.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
2.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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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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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악취방지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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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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