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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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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 이라 함)을 수립하여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이 때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 지역 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악취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악취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4호, 2019. 6. 18. 발령 2020. 1. 1. 시행)].
실태조사 방법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과 같고,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규제「악취방지법」 제17조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합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별지 제3호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릅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실태조사 결과보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 결과 등을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위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 및 별표 4).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주기)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주기)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조사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악취민원 발생 및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1) 악취민원 발생 현황

2)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나. 조사지역 또는 조사지점별 악취측정 현황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측정결과 등

다. 배출허용기준

 ― 위치, 조사주기, 조사방법, 조사항목별 측정결과 등

라. (필요시) 악취모델링 수행 및 평가

 ― 모델링 등을 이용한 악취영향 분석

마. 기타 사항

5.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가.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 특성에 따른 종합분석

―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등

나. 향후 조치계획 및 종합계획

― 악취배출원 관리, 초과 사업장 관리, 초과지점 관리 등 향후 관리방안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합니다(「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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