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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악취방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회수: 2671건   추천수: 654건

  •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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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악취방지 > 사업장악취방지 > 악취배출원 관리 >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법령

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5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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