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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나요?

  • 악취방지| 02 악취관리지역 지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어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나요?
  •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지정 목적•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열람 장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악취방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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