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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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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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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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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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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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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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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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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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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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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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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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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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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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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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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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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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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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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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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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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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