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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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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종류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시설 종류

시설 규모의 기준

1

축산시설

사육시설 면적이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양 150㎡, 사슴 500㎡, 개 60㎡, 그 밖의 가축은 500㎡ 이상인 시설

2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

도축시설이나 고기 가공·저장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

3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장치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또는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면적이 100㎡ 이상인 가공 또는 저장 처리시설. 다만, 어선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함

4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폐수발생량이 1일 5㎥ 이상인 동·식물성 유지(油脂) 제조시설

5

사료 제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사료 제조시설

2) 1일 생산능력 3톤 이상(8시간 기준)인 단미사료 제조시설

6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대상 사업장의 시설

7

설탕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8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장류의 경우 양조간장 시설로 한정함

9

그 밖의 식료품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0

증류주·합성주 및 발효주 제조시설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11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시설

12

담배 제조시설

용적이 3㎥ 이상인 습점·건조 공정 또는 호제(糊劑)공정(희석·배분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13

제사 및 방적 시설

용적 합계가 2㎥ 이상인 세모·부잠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4

직물 직조시설

용적 합계가 1㎥ 이상인 호제·호배합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5

석유 염색 및 가공시설

용적 합계가 5㎥ 이상인 세모·표백·정련·자숙·염색·다림질[텐터(tenter)]·탈수·건조 또는 염료조제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6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17

가죽 제조시설

1) 용적이 10㎥ 이상인 원피저장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석회적, 탈모, 탈회, 무두질, 염색 또는 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인조가죽 제조시설을 포함함)

18

신발 제조시설

롤·프레스 등 제조 작업장 합계 면적이 330㎡ 이상인 제조시설

19

제재·목재가공 및 합판·강화목재 제조시설

1)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 제재·가공연마 공정(방부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과 일반제재는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도포·도장·도장마무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용적이 3㎥ 이상이거나 동력이 15kW 이상인 접합·성형 또는 접착합판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4) 용적이 10㎥ 이상인 목재 방부·방충처리 또는 양생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3㎥ 이상인 함침·증해·표백·탈수 또는 탈묵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인 석회로 또는 가열(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제조시설

21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작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시설로서 제판·인쇄·건조·코팅·압출·접착(접합) 또는 제본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22

석유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석유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3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염료·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27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8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 이상이거나 용적이 5㎥ 이상인 증자(훈증공정을 포함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칼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공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함)을 포함하는 시설

29

의약 제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0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1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2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및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1)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증류·추출·여과), 농축, 표백 또는 혼합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연소(화학제품의 연소만 해당함), 용융·용해, 소성, 가열, 건조 또는 회수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화학섬유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4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5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시간당 50톤 이상의 아스팔트제품(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물질 혼합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재생하는 시설

36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과 1차 금속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37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은 제외함)

1)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 및 피막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용적이 1㎥ 이상인 도금, 열처리, 탈지, 산·알칼리처리 및 화성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주물사처리공정(코어 제조공정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시설

38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혼합·정련·절연·접합·피복·성형 공정을 포함함)

39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시설

1)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용융·용해 또는 열분해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2) 폐플라스틱을 혼련·압축 또는 가압하여 펠릿이나 판 모양으로 가공하기 위한 동력 75kW 이상의 성형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

40

산업용 세탁시설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산업용 세탁작업장

41

농수산물 전문판매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42

폐수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저장시설을 포함함)

43

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44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 다만, 폐지·고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함)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제외함

45

그 밖의 시설

위 1.부터 44.까지의 시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중 월 3회 이상 복합악취 또는 지정악취를 측정한 결과 모두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란의 기타 지역 또는 같은 표 제2호 기타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비고

1. 위 표에 규정된 시설에서 밀폐 등으로 악취가 대기 중으로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2.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이 작업장과 분리·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은 면적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위 표에 규정된 시설 규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정 또는 시설로서 같은 사업장에 둘 이상의 같은 종류의 공정 또는 시설이 설치되어 공정 또는 시설의 총 규모가 해당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정 또는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장공정이나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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