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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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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개관

대분류 파견근로자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대분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의 의무

대분류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파견사업주의 의무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용사업주의 의무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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