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파견근로자 개관
-
-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
-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
- 파견사업주의 의무
-
- 사용사업주의 의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파견근로자 개관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근로계약의 종료 | 계약의 종료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의 의무
파견사업주의 의무 |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사용사업주의 의무 |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