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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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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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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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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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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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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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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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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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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사용자 책임의 소재 |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 규정 |
사용사업주만의 부담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용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전단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전단).
사용사업주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해당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후단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사용자 책임의 소재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특례 규정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공동부담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본인 동의 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3항(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시 불리한 처우 금지) |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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