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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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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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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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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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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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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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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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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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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조회수: 6059건 추천수: 16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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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후, 2년의 파견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계속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파견근로자로 계속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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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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