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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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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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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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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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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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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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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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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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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조회수: 5891건 추천수: 1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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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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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제외☞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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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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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금지
조회수: 4483건 추천수: 9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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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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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도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란 다음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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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21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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