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ㆍ휴가ㆍ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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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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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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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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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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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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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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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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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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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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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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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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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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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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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야근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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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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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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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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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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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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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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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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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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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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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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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불가 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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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