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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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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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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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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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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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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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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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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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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파견근로자:
근로자파견의 기간
조회수: 4668건 추천수: 12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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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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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예외적 파견기간 연장 허용☞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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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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