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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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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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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및 파견의 제한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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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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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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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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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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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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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서면 계약의 체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파견근로자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사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하는 경우만 해당]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직위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5호).
정보의 제공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위의 2.부터 7.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파견대가의 내역 제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파견대가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그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파견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3호).
1년 이상 파견 금지원칙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다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그 사유가 없어지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다만, 파견근로자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인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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