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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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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상 업무

비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432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근로자파견 예외적 허용
위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규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규제「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제2호).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규제「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근로자파견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근로자 사용제한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누구든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본문).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이 동의한 때에는 사용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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