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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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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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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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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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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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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파견 사업계획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임원 중 위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허가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의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함)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허가의 유효기간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허가증 사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중요사항의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허가증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1. 사업소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
√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중요사항 외의 변경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허가증사본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의 경우: 관계서류 없음
사업의 폐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의 폐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제1호).
허가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1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허가 등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집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➀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➁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➂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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