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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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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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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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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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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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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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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36쪽을 참고하였습니다.








구분 |
비상저감조치 |
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발령기준 |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발령권자 |
시·도지사 |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O (시·도) * 휴일 시행 시에도 CBS 발송(차량 운행제한 내용은 제외)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O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 다만,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대상 外 민간사업장 등은 자율참여 유도) |
※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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