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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7쪽을 참고하였습니다.




√ 단, 내일 예보가 “좋음”~“보통”인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예비저감조치 |
시행지역 |
시·도 관할지역 중 시·도가 정한 지역 |
발령기준 |
다음 어느 하나의 발령요건 충족 시
① 내일 50㎍/㎥ 초과 + 모레 50㎍/㎥ 초과 예보
② 모레 '매우나쁨' 예보 |
발령권자 |
시·도지사 |
재난문자방송 발송여부(기관) |
X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 사업장‧공사장 문자 발송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여부 |
O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 * 단, 휴일 시행 시 미시행 |
차량운행 제한 시행 여부(대상) |
X |
사업장‧공사장 참여 범위 |
공공 사업장‧공사장 (민간 사업장은 자율 참여) |
※ 그 밖에 예비저감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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