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세먼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것이 시행되나요?

  • 미세먼지| 0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것이 시행되나요?
  •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하는 사항
  •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즉시 해제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세먼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