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세먼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세먼지 경보 대응요령
대응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대상

행동요령

일반 국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도로변, 공사장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계층별

(원아·학생) 유치원, 초·중·고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조기귀가 등 특별관리 합니다.

·등·하교(원) 시간을 조정하고, 휴업을 권고합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질환자를 파악하고 진료 등 특별관리 합니다.

(어르신)노인요양시설

경보 발령시 대응요령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단계

대응체계

관심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 시행

주의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 강화 -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 실시

경계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하여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

<예> 자율 2부제

심각

<예> 강제 2부제,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그 밖에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