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세먼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행동요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에 따라 행동요령을 확인해야 합니다(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99쪽).

예보내용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35

36~75

76 이상

행동

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예보 등급별 행동요령
※ 그 밖에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