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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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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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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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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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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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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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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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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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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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