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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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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개념 및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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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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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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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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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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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유형
- 미세먼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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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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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가.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나.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다.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관리
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아.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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