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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신청, 배타적 운영권의 부여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속을 위한 법령 제개정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5항).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 등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속적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한 인허가 등 신청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
인허가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위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2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것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지정기간 중에 유예되었던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인허가 등 후 금융업의 영위
위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적용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단서).
배타적 운영권의 부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타적 운영권의 취득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거쳐 인허가 등(「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이라 함)를 가집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1항).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배타적 운영권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2항).
배타적 운영권 보호를 위한 조치
혁신금융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위 조치를 요구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의 보호를 위해 위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4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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