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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3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1항).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신청 공고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12. 7. 발령·시행) 제5조].
지정대리인 지정 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정대리인 지정 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심사기구로 금융위원회 내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둡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2명 및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구분

내용

당연직 위원

▪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위촉위원

▪ 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4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5항).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직무범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심사 사항

심사 내용

①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의 지정대리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업무위탁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②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의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위탁 보고의무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게 혁신금융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을 할 수 있고,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업무위탁 보고는 업무위탁 계약 개시일의 7영업일 이전에 업무위탁 보고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1항).
업무위탁 기간
업무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4항 후단).
업무위탁 운영기준의 마련 및 준수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제5항).
※ 위반자에 대한 벌칙
위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8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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