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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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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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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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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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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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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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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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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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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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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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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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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구분 |
내용 |
설치근거 |
|
구성 |
▪ 금융관련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임원 및 각계의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3항) |
기능 |
▪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9조) |
신청자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각 금융관련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신청방법 |
▪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제1항)
√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조정기간 |
▪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결정 |
▪ 분쟁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및 제39조)
※ 다만,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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