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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 적용의 특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관련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는 사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해당 사항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함)을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의 법령을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별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2. 위 1.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 위 1. 또는 2.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
이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
특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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