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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규제 신속 확인
-
-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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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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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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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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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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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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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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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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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이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알아보기 |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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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 확인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등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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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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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지정 심사기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및 현황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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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및 조치, 손해배상·분쟁처리 및 조정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예산등의 지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 안착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신청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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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안착 지원 | 인허가 신청·배타적 운영권의 부여 등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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