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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 확인 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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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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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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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규제 적용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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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영업의 업무범위 및 규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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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감독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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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지원
- 지정기간 만료 후 시장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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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의 만료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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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속 확인 신청 등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규제 신속 확인 제도”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참조).
신청대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① 금융회사등 또는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함)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1항·제5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신청방법
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 2022. 12.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처리절차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인 경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본문).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아래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항 단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
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 등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3항 단서).
회신 기간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4항).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해야 하며,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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