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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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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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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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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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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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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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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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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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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
조회수: 10569건 추천수: 22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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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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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분쟁해결 > 이의신청 및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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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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