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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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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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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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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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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1항).



※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Q. 재판상 화해(和解)란 무엇인가요?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참조).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그 밖의 해당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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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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