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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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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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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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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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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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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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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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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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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지연배상금의 납부 등
조회수: 4878건 추천수: 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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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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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지연배상금 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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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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