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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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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 용역대가 지급
-
-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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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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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체일수 산정 |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
1.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함(검사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에 한함. 이하 같음) |
용역수행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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