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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지급
대가 및 지연이자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5항).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 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계속비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동일한 계약에서 대가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지연배상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참조)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 부분 또는 기납(旣納)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3항).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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