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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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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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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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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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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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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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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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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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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하자보수보증금
조회수: 6666건 추천수: 10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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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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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이행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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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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