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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하자보수보증금

    조회수: 6666건   추천수: 1054건

  •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를 대비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은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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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용역계약의 이행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70조제1항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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