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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관
-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개념 등
- 용역계약의 이행
-
-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
- 용역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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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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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 금액의 조정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
-
- 용역계약불이행 시 조치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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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 할 수 있는 보증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용역계약 이행-용역계약의 이행보증-용역계약의 이행보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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