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처리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위의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4항).

심사기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함)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5항).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의 편익성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특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8항 및 제9항).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1항).
※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사업자 포함)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정비를 위한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제7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