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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취소

    조회수: 1471건   추천수: 444건

  •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의 취소
    ☞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및 제10조의6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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