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
-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
- 임시허가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에 대한 제재
취소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참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위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2항).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시정명령 내용
시정기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3항).
과태료 부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제2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