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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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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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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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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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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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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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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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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책임보험 가입의무
조회수: 1475건 추천수: 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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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드론을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에 출시하려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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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가입☞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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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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