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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의무
책임보험 가입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책임보험의 가입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본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전단).
보험금액 및 유효기간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후단 및 제11조의6제5항).
신청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 및 제20조제2항).
임시허가 신청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표

구분

보험금액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적

손해인 경우

 ▪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금액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음

 2.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의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①~③의 손해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다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①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③ 위 3.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물적

손해인 경우

 ▪ 사고 1건당 10억원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 방안의 마련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제11조의6제7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배상금액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위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9항, 제11조의6제7항 및 제20조제2항)
임시허가 신청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항 및 제11조의6제7항).
손해배상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의무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1항).
손해배상의 절차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함. 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함)는 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0항 및 제11조의6제7항).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손해 발생 내용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1항 및 제11조의6제7항).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되,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제13항 및 제11조의6제7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 및 제11조의6제7항).
그 밖에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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