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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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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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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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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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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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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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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처리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위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4항).
심사기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함)는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릅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8항).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임시허가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성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6항 후단).
임시허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7항 및 제8항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0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유효기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본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
위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3항).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0항).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받게 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제1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법령완비에 따른 허가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4항).
※ 그 밖에 임시허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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