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
-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 규제 신속확인
-
- 규제 신속확인제도
- 임시허가
-
- 임시허가제도
-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후 후속처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5항).




※ 그 밖에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