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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의 변경 및 취소
실증특례의 변경·취소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증특례의 변경방법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함)는 부여받은 실증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7호서식).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 변경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변경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실증특례의 취소방법 등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실증특례취소를 신청해야 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실증특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실증특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해야 함)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2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위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3항).
실증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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