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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자의 배상책임
실증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함)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에 따라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1항 본문).
※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1항 단서).
실증사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고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2항 본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항).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Q.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하나의 사건에 둘 이상에 해당하는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및 부상당한 보험금을 더한 금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당한 보험금 및 후유장애 보험금을 더한 금액
후유장애 보헝금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받은 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5항)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전단).
※ 실증특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증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후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증사업자의 손해배상 기준
실증특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통해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8조제2항 단서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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