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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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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유효기간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은 실증특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실증특례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본문).
※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3항 단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실증특례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5항).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실증특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6항).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및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검증 방법의 구체성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증특례 신청한 자에게 대한 결과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본문).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 단서).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9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10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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