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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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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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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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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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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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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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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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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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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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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만,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단서).



















※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단서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9항).

√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 임시허가서 사본
√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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