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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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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란?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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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의 신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전단).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8호서식「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2023. 2. 21.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목적과 개요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대한 설명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자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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