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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운영평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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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3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규제특례 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Q.규제자유특구 운영평가 결과가 규제자유특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항).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의 적용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재검토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위에 따라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의 적용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2023. 2. 21. 발령·시행) 제27조제1항·제2항].
임시허가 등 특례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임시허가 등 특례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실증제품 또는 임시허가 제품의 실증결과 및 안전성 여부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대한 위험 발생 여부
사업에 따른 사고발생 여부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행 여부
그 밖에 임시허가 등 특례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위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점검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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