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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비수도권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2조).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5. 및 6.의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위에 따라 공고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기업 등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해당 비수도권 시·도의 공보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개요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민간기업 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민간기업 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3조「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의 적절성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필요성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과 규제특례등과의 연관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추진에 따른 난개발 또는 환경오염 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추진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의 발생 가능성
지역특성이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운영 취지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 포함)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의2).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및 반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하며, 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함)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서식「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6호, 2023. 2. 21. 발령·시행) 제11조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규제자유특구계획
주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특구예정지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특구 내로의 소재지 이전 확약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한정함)
그 밖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2조제1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1항의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작성한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확인·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수정·보완 의견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특구위원회가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
특구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 경제, 환경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주민 상당수의 반대 등으로 특구계획이 원만하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정신청의 반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13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미리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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