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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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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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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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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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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신속확인 제도
- 임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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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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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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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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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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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위치·면적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필요성과 육성방안
4.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자
5.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6.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7. 5. 및 6.의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 시·도 발전계획과의 연계에 대한 사항
9. 규제자유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10.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2조로 정하는 사항








※ 민간기업 등의 규제자유특구계획 제안
민간기업 등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3조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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