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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후속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후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받아 시행하는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조건의 이행 여부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2항).
책임보험 등의 가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자는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7조제9항).
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및 배상금액 등에 관해서는 임시조치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해야만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시 붙인 조건(「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제4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후 해당 기술·서비스를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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